응급실 넘어 중환자실 상황도 취약폐·간 종양 확인 후 인공호흡기만 달고 버티는 중연명치료 중단 서명 요구 거세2일부로 까다로워진 '암 산정특례'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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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장기화에 중증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응급환자의 배후진료 어려움 탓에 입원이 어려운 것은 흔한 일이 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암 환자라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도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3일 A씨(남, 82세)의 가족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보던 A씨는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상태에 직면해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응급실에서 CT 등 검사를 진행한 후 폐와 간에 종양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 그것도 말기암이라고 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령의 나이여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해당 병원 내 암병동 병실이 없으므로 요양병원으로 가라. 연명치료 중단(DNR)에 사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던 도중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병원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고 A씨는 2주째 입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공호흡 상태만 유지할 뿐 질환에 대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응급실을 넘어 확장된 중환자실 치료의 공백이 드러난 셈으로 환자의 적극적 치료로 연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신규 암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 권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A씨의 가족은 "상황이 나아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고민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면서도 산정특례도 치료도 없이 요양병원만 가라는 입장"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에 서명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법밖에 없냐"고 하소연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대란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 민원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연명치료 중단에 사인하라고 종용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중증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병동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까다로워진 본인부담 5% '암 산정특례'암 환자라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의료비를 본인부담 5%로 줄여주는 제도적 혜택이다. 그러나 A씨를 산정특례에 넣지 않고 있다. 영상 검사상 간과 폐에 종양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판정이 어렵다고 했다.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출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지난 2일부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기존에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적용자는 영상검사 시행 후 확진에 대한 임상소견을 기재한 후 의료진이 신청할 수 있었다.암 환자 상태가 ▲ECOG(전신상태 수행능력) 3이상 ▲출혈위험성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 ▲감염위험성 ▲기타 등인 경우다.그러나 미충족 등록 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차원서 사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가 필요하다.A씨는 고령의 말기암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으나 산정특례도 받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해야하는 선택지만 남아버린 상태다. A씨의 의무기록지상 사전 심사가 진행돼도 산정특례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가족은 "의료대란 탓인지, 바뀐 제도 탓인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산정특례를 거부하는 의료진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말기암이라면서 산정특례도, 치료도 안 해주며 의증진단서만 발급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주장이다"라면서 "이는 건강보험의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손보험 청구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움을 토했다.그는 "아무리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환자가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요양병원을 대체하는 수준이 된 꼴로 환자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