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가구 41% 누진세 최고 구간 … 3구간 가장 흔해장철민 "기후위기, 사회변화에 맞춘 제도개선 필요"
  • ▲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촌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촌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달 844만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1%가 증가했다.

    최저 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98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 역시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줄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나 공공시설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그대로다. 7월에서 8월 사이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