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기본 활성화 지적타사 앱마켓 다운로드 방해, 이용자들 불편함 가중 주장에픽게임즈 "구글·삼성, 반경쟁적인 거래 오랜 기간 지속" 삼성 '근거 없는 주장' 불과 반박… "비활성 언제든 가능"
  • ▲ ⓒ에픽게임즈
    ▲ ⓒ에픽게임즈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진행한다. 양사가 자사 앱 마켓 바깥에서 내려받은 앱의 설치를 보안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한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이 올해 7월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부 앱 마켓의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21단계라는 번거로운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용자는 에픽게임즈의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수동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다.

    스위니 CEO는 "해당 기능이 기본 상태로 활성화 되면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앱 유통 생태계의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진행했다. 구글과는 인앱결제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에서 승소했으며, 애플과는 외부 결제 허용과 관련해 승소했다. 

    삼성은 에픽게임즈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경우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기 초기 설정 단계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용 여부를 묻는다"면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언제든지 비활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