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허위광고 신고, 지난해 건수 초과온라인 위주 시장감시, ‘요식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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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698건이었다. 해당 건수는 지난해(3056건) 대비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31.1% 늘어난 수치다.

    불공정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이로는 2022년 1881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650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월평균 14건으로 전년 대비 55.5% 증가했다.

    방통위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 중심으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9월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 중단으로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재개하고,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