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통신분쟁조정위, 통신분쟁 개선방안 논의이통사에 이용자 피해예방·구제 위한 적극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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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빈발하는 통신분쟁 사례 방지를 위해 통신업계에 판매사기 피해예방 활동 강화와 본인확인절차 보강 등을 촉구했다.

    방통위가 26일 통신분쟁 빈발사례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에 따라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방통위는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통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와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통4사는 빈발성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정책‧개선방안 등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사업자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