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값 거짓 고지 개통유도 최다사기 예방, 사업자 적극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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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에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무단개통,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 스미싱 피해와 이중과금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1.1%가 늘어났다. 특히 명의도용과 스미싱 피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하며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과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