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45학점 이수시 의사국시 자격' 명시국감은 물론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토론회서 '성과 전무' 지적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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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대를 졸업한 후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보고서에 담긴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련의 반대의견을 반박했다. 

    실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의대 강의 커리큘럼은 의대 과정의 75%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에게 특정 학점을 이수하면 의사국시 자격을 주는 방식이 거론됐다.
  •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中(2012년 4월).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中(2012년 4월).
    한의협은 "우리는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의협의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을 배출하는 방안에 대해 양의사가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 속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나 별다른 대책이 없고 전날 서울의대-정부 토론회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라 한의협이 주장하는 의사 배출론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