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응급실 투입 → 무너지는 지역의료한의과 공보의 처방권 확보, 쟁점과제로 의료대란 속 일차의료 대응망 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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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공백 탓에 남은 응급실 교수들은 6개월 넘게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더는 버티기 어려워 사직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환자부터 살려달라"는 환자의 외침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붕괴됐습니다.

    공보의, 군의관 차출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응급실에 상주할 인력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생사의 영역에 있는 응급실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그러나 군대나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장기화'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의대증원에 대한 조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공보의,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는 단순히 추석 연휴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지속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고령자들은 수십km가 걸리는 병원으로 향해야 하고 질환 대응에 취약한 구조로 전환되죠. 응급실 붕괴는 지역의료와 직결돼 파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는 치킨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 사람은 살리는 대안이 고민돼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당장 환자를 볼 인력이 부족하고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사-한의사의 직역 갈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 파행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가 긴급으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음을 향합니다. 이에 집중하되 취약해진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법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 행정명령 원하는 한의계 … 농어촌 한의 공보의에 진료권 부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과 공보의 파견으로 농어촌 의료공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웠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보건지소보다 규모가 작은 보건진료소에선 간호사, 조산사 등이 26주간 직무교육을 받으면 기초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공보의는 이러한 권한이 없죠. 제도 개선을 통해 4주 정도의 임상실습, 직무교육 후 처방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결정이 이뤄진다면 한의과 공보의가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특히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지역의료 대응망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 지난 7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됐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공간에 한의사 역할론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으로 작금의 의료사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 외 타 직역의 권한이 확장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한의계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지역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한의사들의 요청이 환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