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한의협회장 "여야의정+한 협의체 가동하자"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제도 신설 제안대만식 중·서의 이중 전공 교육 벤치마킹
  •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 ⓒ박근빈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 ⓒ박근빈 기자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대 졸업생에게 2년 추가 수련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한정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당장 환자를 볼 의사가 부족해진 상황으로 조기 투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가뜩이나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지역, 공공, 필수의료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대안을 주장했다. 

    윤 회장은 "6년간 진행되는 한의대와 의대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대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을 이수해야 하며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 2년 추가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면허 트랙을 만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의 추가 교육을 한의사들이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하되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전제조건을 걸어둘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에만 근무하도록 자격을 주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제도'의 신설을 의미한다"고 했다. 

    일단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 의과, 한의과가 모두 개설된 대학에서 연간 300~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의사국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한의사, 의사 면허 기준와 관련 연계성을 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의 이중 전공을 운영했으며 2013년부터는 1년 단축해 7년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의학 교육 5년에 더해 2년의 서양의학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한 사례도 존재한다. 
       
    윤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을 풀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들도 참여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제도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