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공정거래위원회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내년 초부터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행보다 낮춘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0%, 중간 입점업체에는 6.8%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지만 수수료 부담은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향후 3년간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 하위 20%에는 수수료율 2.0%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중위 35~80%에는 6.8%의 수수료율과 배달비 1900~31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보다는 낮지만 1900~2900원인 배달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회의 현장에서 쿠팡이츠가 자사 상생안보다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배달의민족의 상생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사가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에 4곳의 입점업체 단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도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의 동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추후  상생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3년 동안 상생방안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배달앱 시장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