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개최쿠팡이츠·배민 새 상생안 제시, 공익위 중재원칙과 부합 못해공익위 "배달앱 배달비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키워… 새 방안 제시 요구"
  • ▲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꾸려진 상생협의체의 제11차 회의가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그간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중개수수료율'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새로운 상생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제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토대로 한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해왔다. 
  • ▲ 배달플랫폼이 7일 제시한 상생안ⓒ공정위
    ▲ 배달플랫폼이 7일 제시한 상생안ⓒ공정위
    이날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율 도입을 토대로 한 새 상생안을 각각 제시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책정하는 방안을 냈다.

    이어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 ▲ ⓒ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
    이같은 방안은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원칙과 다소 차이가 컸다.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상생협의체 중재원칙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율은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중재원칙에서는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 중단을 포함했다. 배달비 일정액을 실제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배민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또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