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잔금납입 부담에 청약통장 해지러시"미래 주택마련 위해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 ▲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연합뉴스
    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인상과 세액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기조에 당첨 되더라도 잔금까지 납입하는데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건 분명하지만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지난 1월 대비 18만5134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와 비교하면 약 45만4118명이 감소한 수치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는 9월말 1789만9748명으로 8월말 1792만3205명에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 또한 같은기간 1만5336명 줄었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하고 납입한도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9월부터 0.3%p 상향했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에서 배우자 청약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점동점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고 미성년 가입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특별공급 자격을 2자녀로 변경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가입자 이탈을 막을 유인책으로 부족하단 지적이다. 오히려 월납입 인정액이 오르면서 청약문턱만 더 높일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시장에서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다른 가점이나 특별공급까지 겹쳐 청약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느끼는 회의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뉴데일리DB
    ▲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뉴데일리DB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감소원인으로 낮은 당첨확률과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김효선 NH농협 수석위원 또한 "서울 분양가는 오르고 청약당첨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하자 청약자들은 얼죽신은 다음 생에나 가능하단 회의론이 퍼지며 청약통장 인기가 줄었다"면서 "지방은 미분양도 많아 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요즘 아파트를 보면 분양가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하면 주변시세보다 비싼 현상들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만으로 기다리는데 지친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시 자금을 보태려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청약통장 이탈률을 막아줄지 의문이다"며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시중에 청약통장보다 더 좋은 대체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도 내집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유지가 됐지만 최근엔 높은 분양가나 중도금, 잔금까지 따져보면 본인여력에서 많이 벗어나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튜투자자문 대표는 "청약은 어쩔 수없이 시황을 타기 때문에 분상제지역이 늘어나거나 제도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엔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긴 사람들이 유리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는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청약시 공공주택에서는 8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