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기자회견 내용 두고 '비상식적 주장' 일축
  • ▲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기기를 전시했다. ⓒ박근빈 기자
    ▲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기기를 전시했다. ⓒ박근빈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엑스레이 사용에 드라이브를 걸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했다. 

    25일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과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며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원리가 굉장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