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중심으로 반박 입장 정리 한의협, 실손 보장 토론회 등 제도 개선 드라이브조기 대선 국면서 직역갈등 확산일로
-
- ▲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엑스레이 사용선언을 하며 관련 의료기기 등을 전시했다. ⓒ박근빈 기자
의정 갈등 봉합 지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실손보험 적용 확대를 두고 마찰이 거세진 것이다. 제도와 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 전면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실손보험 개편과정에 한의 비급여 포함 문제와 관련 조만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의협 측은 방사선 의료기기를 쓴다는 건 단순 촬영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의 책임을 함께 갖는 문제라며 판독 권한과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용 확대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면허 침해 소지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지적도 이어가고 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일련의 재판부 판단에 의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한의협은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활용해 환자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원에서 뼈, 관절, 근육을 압박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인 추나요법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 영상진단을 받아야 한다.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가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 '한의 비급여' 포함 두고 마찰 거세질 듯한의사 엑스레이 허용과 동시에 실손보험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의협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한 후 5세대 가입 비율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원의 0.89%에 불과한 수치다.이처럼 한의협은 실손개혁 과정에서 그간 패싱된 한의 비급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다.그러나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로 인한 실손 청구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객관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에 대해 실손 보장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도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인데 의사 직역과 타 직역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와의 문제는 물론 간호사와는 간호법 하위법령, 약사와는 대체조제 문제 등 여러 영역으로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