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정책 전면 재검토 … 의료기기·의약품 실태 지적 한방 난임지원사업 등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 제안
-
- ▲ ⓒ뉴데일리DB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등에 반발하며 정부에 한의약 육성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8일 의협 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초음파·X-ray 등 진단기기 무단 사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한방 난임치료사업 확대 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직역 간 협력 이전에 명확한 면허 체계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한의사들의 엑스레이·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에 대해 "명백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X-ray 판결과 2022년 대법원의 초음파 판례를 한의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비판했다.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진단기기는 의과적 판단과 교육이 선행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 기반의 의과 영역을 무단 활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행위"라고 말했다.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은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내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이는 명백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신율·출산율 또한 자연 임신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유산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과거 복지부 의뢰 연구에서는 90명 중 13명만 임신, 7명만 출산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했다.또 한특위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치매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 권한을 요구한 데 대해 "숙련된 임상 판단이 필요한 의과 진단서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제도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치매 진단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며, 한방적 접근만으로는 공적 등급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며 향후 관련 학회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특위 "공개토론회 열자 … 정부는 정책 재정비하라"한특위는 한의협에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과학적 근거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중금속의 안전성(납·수은 등)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정부에는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의 기능 재검토와 통합을 요구했다.한특위는 "효과 없는 한의약 육성정책은 예산 낭비이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의학은 최신 과학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의 체계로, 의과 의료행위는 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며, 의료는 국민 모두의 권리이므로 모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직 의사들이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의협는 한특위 해체와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 및 폄훼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