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 ▲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시도 주장하는 의협 한특위. ⓒ연합뉴스
    ▲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시도 주장하는 의협 한특위. ⓒ연합뉴스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한 한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문제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면허 외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87명의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면허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한의사들이 소송을 통해 의과영역 침범을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예상되자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