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6일 사설 'KBS의 국가기간방송 기량 의심스럽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방송법 제43조가 명시한 국가기간방송 KBS의 2TV가 14일 심야에 20분이상 방송 중단사고를 냈다. 사상 최장 방송사고라는 점에서 KBS는 또 하나의 ‘검은 기록’을 더한 셈이다.

    그러지않아도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이 이렇듯 오래 ‘먹통’이었다는 사실은 KBS에 위기대처 능력을 기대할 게 못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국가기간방송’ 아니라 ‘동네방송’도 그 정도는 아니다.

    KBS는 ‘송출장비 고장’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태부족임을 자인할 따름이다. 비상용 테이프 송신 등 비상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방송사고는 2∼3분, 더 길어야 5분을 넘길 리 없다는 게 방송계 일반의 상식이라고 한다. 비상 대처 매뉴얼만 지켰더라도 이번처럼 말도 안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고, 또 불의의 사고에 직면해서도 방송중단을 극소화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이번 사고를 KBS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따른 인재(人災)로 정리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믿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후진 서비스를 서슴지않는 KBS가 수신료에 더해 국가보조금, 즉 국민의 혈세에 손내밀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KBS는 노무현 정권을 맹종한 편파 방송과 방만·무능 경영의 대명사가 돼왔다. 경영 성적도 방송3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기간방송답지 못한 이같은 구조를 배태시켜온 정연주 전 사장의 연임 논란으로 4개월째 계속되는 코드 인사 잡음 역시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