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 사측 편든다" 일방 비판"임금조정 권한 없다" 왜곡 주장소수 노조 불구 노동법·행정해석 멋대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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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임금인상에 불복해 사측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협의회 활동 마저 시비삼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 편에 서 있다"고도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의 임금조정은 권한도 법적 효력도 없다"며 "임금 조정 결과도 노조 무력화를 위한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은 노사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삼노의 주장과 달리 노사협의회는 합법적 기구로 임금을 비롯한 복지 증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노동법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게 일반론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조 1항 8호에 보면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협의권’만 있는 노사협의회가 임금인상률 결정까지 행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전삼노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 식'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오히려 법조계는 임금 결정권이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아닌 사측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의 임금인상률 결정이 전삼노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모호하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해 사측과 폭넓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삼노 조합원이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000명의 19.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과 복지처우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권은 노사협의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문제가 없다. 노동부는 '비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체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물가 변동, 회사경영 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1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법조계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합법적 기구로 임금을 비롯한 복지 증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삼노가 노사협의회까지 물고 늘어진 것은 사상 첫 쟁의행위 돌입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지 못한 데 따른 조바심으로 보인다.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은 노사협의회와 조율한 임금협상을 속속 마무리짓고 있다. 평균 5.1% 안팎의 인상률이다. 

    하지만 전삼노는 사측이 제시한 5.1%를 거부하고 집회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벌인데 이어 이달에도 서초사옥 앞에서 두 번째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회사측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겠다며 전삼노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