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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에 가입한 언론유관기관 다수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준보다 3.5배 많은 7명의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으며, 노조집행부 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은 24일 언론유관기관 12곳의 노조원 수와 노조전임자 및 집행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 "조합원수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은 EBS,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KBS,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총 6곳이며 이중 KBS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모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가입기관"이라고 밝혔다.
KBS가 노조원 4106명에 노조전임자는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6명을 둘 수 있다. MBC는 노조전임자 기준 2명에 5명이 초과했으며. 또 노조원 209명의 인터넷 진흥원이 집행부 4명, 노조전임자 1명을 두고 있는 반면, 노조원 456명의 EBS는 무려 37명이 집행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도 기준보다 1명 많은 3명이다.
기재부는 노조원 101명 이상 300명 이하일 때 노조전임자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른 노조전임자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은 없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건 비용절감차원에서 잡쉐어링 및 신규채용까지 줄이는 마당에 잉여 노조 전임자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집행부의 경우 일반 조합원보다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일반 조합원과 다른 활동 영역이 있다"면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