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1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이다.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기간은 일반 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심사 이용 때는 3개월가량 걸렸다.
    특허청 관계자는“초고속심사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리고 밝혔다.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과도 받아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