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7일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으로 무역 금융을 지원 확대하는 제도로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수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플러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으로 총 5종이다. 지원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 수출보험료를 받으려면 수출보험(보증)에 가입할 때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월 지원 신청분은 서울시의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의해 업체를 심사 선정한 후 다음달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영세기업을 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더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