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최장 9개월,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 유예
  • 국세청은 지난 2일 강풍으로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힌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6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 동안 세금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세금이 있는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한편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한 한편 피해 납세자에게는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특히,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고,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