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녹십자 고(故)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0)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4)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언 내용은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복지재단을 설립해 탈북자를 도울 뿐 아니라, 그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