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차 ‘의약외품 허가심사정책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LG 광화문빌딩 지하강당에서 의약외품 허가심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도 제2차 ‘의약외품 허가심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의약외품 허가신고심사규정과 의약외품의 허가신청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작성 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양모제의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청 화장품심사과 최상숙 과장은 “의약외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허가 요건이 까다롭거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관련업체들이 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 준비에 일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설명회의 논의 결과들을 향후 관련 규정 개정시 적극 활용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의약외품 개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