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중국간 화장품 분야 수출입 관련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화장품의 수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국과 화장품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과 '한·중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협력약정'을 28일 식약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교역국(2009년기준 수출 1위, 수입 9위)으로 수출의 경우 2007년 9700만 달러, 2008년 1억 달러, 2009년 1억2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협력약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화장품 관련 검사기술, 검사방법, 정량한계, 안전성 평가 분야의 기술적 협력 등이다.

    이번 협력약정에 따라 한·중 양국은 향후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위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의 화장품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상호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