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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 및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환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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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는 구입 당일에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전에는 ‘기능상 하자 수리시 제품 교환 및 구입과 환급’ 이라는 애매한 규정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는 49가지나 돼 소비자들은 통신사간 상품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권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등의 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