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작년 21만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작년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내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면서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