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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체를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취득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선회한 정부 방안은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경우 연간 보전액 규모는 706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의 이 같은 세수보전 방침에 대해 "세수부족분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면 지자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