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등 적법 대응"
  •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부과는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업 비자금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세금을 부과한다.


    한화호텔&리조트는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한화호텔&리조트가 성주랜드를 제값을 받고 팔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싼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것에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 소멸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행정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당시 계열사 매각은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 적정 가격으로, 저가 매도가 아니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또 당시 검찰도 이런 혐의를 주 내용으로 해 한화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