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30세대까지 확대
  •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거공간 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소형 건축업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도 눈을 돌릴 수 있어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