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복리후생엔 2천억원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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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엉망으로 관리, 무려 1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 은행은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놓고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2천4억여원을 부당지급하는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12조7천억여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을 징계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PF 관리 `엉망' =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천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천1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이 은행은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실제로 이 은행은 근저당ㆍ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에 3천800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해 1천750억원을 손해봤다는 것.
우리은행은 또 지난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이 은행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업체가 사업성 평가점수가 47.2점으로 대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자 `인ㆍ허가'와 `시공능력' 분야의 평가점수를 높여 총점을 51.4점으로 조작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발생액이 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천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여ㆍ수신 취급 및 부실채권 =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다가 대출원금 47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면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하지 않은 채 심사한 후 대출을 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와 3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들 은행이 부풀려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정확한 실적 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2ㆍ4분기 MOU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하면서 요주의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을 127억원 과대 계상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방만' = 우리ㆍ광주ㆍ경남은행은 노사합의 등을 명분으로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복리후생에 대한 부당지급액만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천46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이 부동산 PF와 관련한 대출금이 지난 2009년 2천706억원에서 2010년 2조3천6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2년새 대손충당금과 매각ㆍ상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모두 2조1천9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