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제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인 'SLA(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SLA 가이드를 클라우드 업체에 보급해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이용 약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정할 때 지침서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SLA 가이드는 서비스 도중 장애가 발생한 시간을 한 달에 3.6시간 이내로 유지해 가용성이 99.5%를 넘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업체의 가용성은 현재 83.3~99.2% 수준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에 대비해 백업 수준을 9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시적인 고객 지원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서비스 관련 고객 요청의 처리율이 99%를 넘기도록 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넣어둔 정보나 소프트웨어 등의 IT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의 서비스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나 손해배상의 기준,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 업체에 비해 서비스와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SLA 가이드가 업계에서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는 한편 조만간 예정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시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막기 위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했다.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 시 위험 요소 사전 분석, 서비스 계약 시 데이터 접근 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 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이용자들이 단계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담았다.

    또 개인 이용자들이 가입과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