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추석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전통시장 350곳 주변도로 99.8㎞에 대해 최대 14일간(9월1~14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350여곳 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전통시장 주변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한 곳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