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는 7일 이내 환급
  • 새로 산 스마트폰이 하자가 있어 10일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플란트 수술의 무료 재시술도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 중 하나라도 쓸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취소시점이 구입후 7일 이내일 경우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수 있다.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등 의료업종의 배상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뒤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임플란트가 1년 내에 두 번 이상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받을 환자가 수술 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하루 전에는 계약금액의 80%를 병원에 배상해야 한다. 만약 수술 예정일이 다가온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내야한다. 병원이 환자 측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은 대리운전 기사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가 사고를 내 차량이 부서지면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