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은 폐지하고 에코델타시티는 추진한다고? 아마추어 발상이 아닌가”

  • 안철수 대선후보의 모순된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바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방침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별개이며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서부산발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으로 4대강 주변사업을 위하 만든 친수법은 4대강 유역을 망가뜨리는 법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친수법 이전에 LH공사에서 검토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친수법과 별도로 추진할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안철수-문재인 후보 측이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150여개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일부 정치권에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정치 쟁점화해 지역민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시의회도 “일부 정치권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법인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해 시민 모두가 울분을 느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안철수 후보가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야권에 반발해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에코델타 추진-친수법은 반대’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쪽 2㎞ 이내에 산업, 주거, 상업, 문화, 관광, 레저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으로 ‘부산판 뉴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에코델타시티의 근간이자 뿌리가 되는 친수구역 특별법을 폐지하면서 에코델타시티 조성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의 설명이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무산된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법을 폐지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중단될 줄 모르고 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친수법과 별개로 추진한다면 다른 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업절차의 어려움으로 사업자체도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친수법 폐지는 결국 부산을 잡는 행위나 다름없다. 부산시민은 정치 초보자의 모습에 불안해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도 안철수 후보를 겨냥, “지역민심 달래기에서 비롯된 선심성 공약과 같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친수법은 반대하고 그 법에 근거한 친수구역사업은 찬성한다는 안철수 후보는 당장 자기모순을 스스로 벗고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 ▲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연합뉴스
    ▲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