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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후보와 친노(親盧·친노무현) 변호사들의 ‘저축은행 수임 비리 게이트’ 의혹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문재인 후보가 설립하고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 문제와 친노계 변호사들의 저축은행 관련 수임료 의혹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폭로는 16일에도 이어졌다.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산하 ‘신용불량자 게이트’ 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70억원이 신용불량자 5만명에 대한 금융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임을 폭로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친노(親盧)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신용불량자 수십만명에 대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주는 소송을 맡아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 최용규 전 의원, 최재천 의원, 문재인 후보의 친구로서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조성래 변호사 등이 캠코로부터 수임한 사건수와 수임액을 공개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캠코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캠코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가 약 700억원이었고 그 중 소위 문재인 후보의 친구들인 민변 또는 참여연대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선임료가 25만2,796건에 약 307억원임을 확인했다.”
“위 기간 중 캠코의 고문변호사(개인 및 법인 포함) 90여명 중 민변 출신 변호사는 50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변호사 1만4,424명 중 민변 변호사 800여명이 차지하는 5.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권력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친노 민변 변호사들이 캠코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캠코와 직접 고문계약을 맺거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 한정, 그것도 노무현 정부 당시 계약건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선일보>를 이용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에게 캠코로부터 수임한 사건 내역을 공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 사건 수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공격하고 있으나 캠코에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내에서 캠코와 고문계약을 맺고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닌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후보가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 외에 저축은행 등의 신용불량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구 정리금융공사)로부터도 역시 신용불량자 상대 부실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맡아 9억원을 수임한 것도 확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2008년 사이에 KR&C로부터 7,398건, 9억42만5,820원을 수임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문재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복귀한 이후인 2008년에도 약 1억원 이상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했다.”
“KR&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R&C가 2004~2008년 사이에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위해 전체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가 16만26건에 약 356억원인데 그 중 친노 민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5만7,053건에 약 113억원임을 확인했다.”
“친노 변호사들이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 2개의 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채권추심 대리를 해주고 받은 변호사 선임료 합계는 무려 420억원에 이르렀다.”
“결국 민변 소속, 열린우리당 소속, 노무현 정권 때 측근이었던 친노 변호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이어 예금보험공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형태의 특혜를 받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서민 착취 진상규명위원회’는 문재인 후보와 친구들이 위 2개 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역시 동일한 성격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했고 이 내용과 추가의혹에 대하여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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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재인 서민 착취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후보는 국민과 서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범죄사실에 문재인 후보의 “신중히 처리하라”는 금감원 청탁 전화가 없었다면 비리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을 것이고 작년 9조원 대 부산저축은행 피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거짓인지 답하라.
2. 단군 이래 최대 규모 9조원 대 금융 비리로 결말이 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씨앗은 문재인 후보의 전화 한통이었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는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 박형선 회장이었다. 박화정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주 전남 지역 책임자로 盧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었으며 박형선 회장이 금감원 검찰 조사로 위기에 빠진 비리경영진의 퇴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 로비에 나섰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조사기관에 전화했다.
이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경영진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법부 법인 부산은 70억의 사건 수임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이 같은 범죄의 씨앗을 뿌린 문 후보가 피해의 책임을 지라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주장에 문재인 후보는 답하라.
3. 문재인 후보의 금감원 청탁 전화, 그리고 법무 법인 부산의 70억 사건 수임이 상관성,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이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만약 했다면 민정수석 업무 연장선상으로 했을 것이라 말을 바꾸었고 검찰 조사에서는 “했지만 청탁 전화는 아니었다”고 또 말을 바꿨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즉 정직성이다.
문재인 후보는 아직도 금감원국장에게 전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가? 그런 사실이 없는가? 국민 앞에 답하라! 진실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란 문재인 후보 철학의 실체인가? 이도 국민 앞에 밝히라.
4. 문재인 후보는 공직(민정수석)복무 중에도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하는 청탁 전화로 법무 법인 부산의 고객 관리를 하여 59억의 사건 수임을 받게 하였고 2008년 법무 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 복귀 이후에도 10억 3천만원의 사건을 부산정축은행으로부터 수임했다. 59억 사건 수임 당시 소속 변호사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문재인 후보측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2005년 이사장을 그만둔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책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법무 법인 부산 대표로 돌아온 문재인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이중적 잣대가 어디 있는가? 진정 59억 수임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책임이 없는가? 그렇다면 2008년 법무 법인 부산의 공동 대표 변화사로 복귀 이후 작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할 때까지의 10억3천만원 수임 사건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는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라.
5. 문재인 후보 측은 70억의 사건 수임이 원래 부산저축은행이 법무 법인 국제에 맡겨 진 소송이고 양이 너무 많아 절반을 넘겨받은 것이라 거짓을 말하고 있다. 절반이 아니라 넘겨받았다는 부산의 수임사건 (59억)이 국제의 수임 사건(32억)보다 무려 두배이고 해당 수임 사건인 부실 채권 지급명령 사건은 수임전부가 많을수록 던이 되는 사건이며, 변호사 1명에 일반 직원 두어명이나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만 있어도 처리가 되는 기계적 사건 처리라 일이 많아 나눠줬다는 것은 법조 시장의 실정상 말이 되지 않는 거짓 주장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금감원 전화와 사건 수임의 대가성을 은폐하기 위해 몸통과 깃털을 바꾸는 수법으로 국제를 동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몸통이라는 국제는 그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했지만 깃털이라는 법무 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으로 퇴출될 때까지 자동 연장계약으로 사건 수임을 계속 맡는 특혜를 누렸다. 사건 수임의 몸통이 국제인가? 부산인가? 문재인 후보와 정재승 변호사는 (노 대통령 조카 사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 의혹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라.
6. 평생 모은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날린 한 맺힌 피해자들이 문재인 후보 등을 특가법상의 배임죄로 감찰에 고소하였다. 특히 변호사 복귀 이후 수임한 건에 대해서는 청탁 전화가 대가성으로 알선 수재 또는 알선 수뢰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관계기관의 사법적 조사와 찬단 이전에 먼저 국민과 서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좌부터 하는 것이 공인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대선 후보 등록 전에 피해자와 국민 앞에 먼저 사과 할 용의가 없는지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답하라.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 착취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부터 당사에 ‘공권력 피해자 신고본부’를 설치하고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비리 사건, 제이유-조희팔 등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 바다이야기 등 공권력 개입 사건, 기타 공권력에 희생된 사건 등에 대해 선거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캠프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신용불량자 채권기간 연장 소송 수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새누리당 김무성 본부장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부산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법무법인을 그만뒀고 사건 수임과 소송진행, 이익배분에 아무런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국회 질의나 검찰 수수에서도 이미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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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은행원 “문재인 수임비리는 ‘변종 뇌물’ 사건”
#. 전직 은행원이 밝힌 시효연장 소송의 진실
15일에는 자신을 은퇴한 전직 은행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수임’을 ‘변종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은행권과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직접 소멸시효연장 업무를 직접 경험했다며 소멸시효 연장 소송의 수임 실태를 자세하게 폭로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은 변종 뇌물입니다.”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본점 여신 사후관리를 실제로 맡아 시효연장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소송없이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연장되기도 합니다”
“시효연장 소송 요령과 양식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업무 교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의원들이 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 채권관리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이 쉬운 일을 변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소송은 그 성격상 난이도가 매우 낮은 사건이라, 굳이 거액의 수임료를 들이면서 변호사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시효연장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장찍는 것나아가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긴 사례를 자세하게 덧붙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는 전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다 작성합니다. 접수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 소송 수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로는 정권 실세에게 바치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것입니다.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은 그냥 모양 갖추기이고 그냥 권한있는 정치인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직무유기요 비용 낭비입니다.”
특히 제보자는 문 후보의 수임비리 커넥션과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를 ‘공공의 적’에 비유하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 위임,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선임문 후보의 수임비리 커넥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는 제보자의 주장처럼 수억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수임을 의뢰할만한 사건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수임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은 ‘대여금’ 청구 사건의 하나로 사안 자체가 간결하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다툴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증 또한 어렵지 않다.
결국 피고의 명의를 누군가가 위변조했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인감 등을 도용한 경우, 제3자가 피고를 사칭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난다.
원리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도 있으나 설령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여신관리부서가 담당해도 충분한 사건이다.
오히려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채권관리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낫다.
시효연장 소송처럼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매뉴얼과 서식을 만들어 놓고 피고의 신상정보와 청구금액 정도만 기입하면 바로 소장이 완성되는 체계를 갖춘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당 수백만원대의 수임료를 내면서 사건을 일괄 위임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처리할 사건의 양이 방대해 일종의 ‘아웃소싱’으로 법무법인 등에 처리를 맡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신용정보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 친노 변호사들의 싹쓸이 수임..문 후보의 ‘옹색한’ 변명, 진실은?두 번째,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됐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캠코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한 수임료는 약 700억원이었다.
이 중 소위 문재인 후보의 친구들인 민변 또는 참여연대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선임료는 25만2,796건에 약 307억원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캠코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제3자와의 계약은 정부부처에 준하는 절차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위원회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캠코의 고문변호사 90여명 중 민변 출신은 50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전국 변호사 중 민변 소속이 5%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 할 때, 캠코의 ‘민변 쏠림’은 두드러진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캠코는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
문 후보측 역시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이 공적 금융기관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의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문 후보와 민통당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면서 박근혜 후보와의 관련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논리는 박 후보가 전직 이사장이었으며 현재도 그의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에 대한 의혹제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민통당의 공세가 정당했다면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의혹에 대한 공세 역시 정당하다.
당시는 법무법인 대표에서 물러나 정무수석으로 있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문 후보측의 태도는 상당히 옹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