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낮춰지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