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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보험사가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보험업법 상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공적제재 외에 보험사간 사적제재의 성격인 셈이다.
애초 취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 계약서에 의해 상호협정의 규율대상도 아닌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대리점-설계사 계약서 조항 中이 조항을 마련한 14개 손보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상호협정을 근거로 보험사가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