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차 딜러들, ‘불법’ 매매알선…건당 최대 200만원 ‘커미션’중고차 매매업계, ‘포상금제’ 신설로 ‘불법 신차 딜러’ 단속 가능대기업 신차딜러들의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 과태료 100만원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민주통합당)은 <포상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불법!! 
음성적으로 <횡행>하는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 매매 알선

대기업 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①항>에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인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할 경우,
자동차 중고 상인들 및 시민들에게 <신고의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돼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 알선 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중고상인들 <매물>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침묵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①항에 의하면,
중고차매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대차․기아차․쌍용․르노 삼성 등의 대기업 신차 딜러들은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안동 중고차 시장, 가양동 중고차 시장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 상인들은,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 매매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매물>을 소개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거래도 끊길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신차 딜러의 매매 수수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고스란히 <지하경제 영역>으로 존재 

정식으로 등록되어 영업행위를 하는 중고차 매매 상인들의 경우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경우 신차 판매 때 알게 되었던 고객망을 활용하여 <중고차 매매 알선>을 중고차 상인들에게 의뢰한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건당 50만원~200만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다. 

이는 당연히 [불법 커미션]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고,
고스란히 신차 딜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지하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민병두 의원



중고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  89.1%
[신차 딜러에게 커미션 요구받았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생존권 확보 대책위원회>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 및 종사자들 119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신차 딜러에게 차량 매입 경험이 있는 매매 상인은 90.8%에 달했으며
△대기업 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알선하며 소개비(커미션)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현재 중고자 동차 매매 시장은 대기업인 H사가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기업인 S사는 중고매매시장에 진출해 2012년 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점유율 30%, 매출액 5,657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3년간 유효하게 된다. 


※ 현행 법령 

◆ 1. 자동차관리법 조문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명]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포함한다. (동법, 제2조6항)

◌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53조제1항(*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개정안 법령 

◆ 1. ‘신설’ 법 조문 내용 
◌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84조 제2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참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포상금 지급’ 조항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3에는 ‘포상금의 지급’ 조항이 있다. △유가보조금 과다 청구 △유가보조금 허위 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