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제도 안내 및 구축 사례 공유를 통한 기업의 궁금증 해소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8일 오후 GS타워 아모리스 회의장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과
    [ISMS 인증제도 안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ISMS 구축・운영 방법 등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ISMS 인증제도가 의무시행 되는 만큼
    미래부는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 의무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예비 의무대상자로 안내받은 사업자 중
    회사 내부에서 의무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원하면,

    [다음달 12일]까지 KISA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 참석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kisa_isms@kisa.or.kr 또는
    02-405-5485로 하면 된다.


    “국민 생활 전 분야의 서비스가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서비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투자는 더 이상 오버헤드 비용이 아닌,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 요소다.

    기업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부>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