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는 찬성 VS 이통 3사는 모두 반대
  •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5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 중
    [4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5일 열린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위원회]에서
    5가지 할당 방안 중 [4안]을 선택해 추진하고
    기존 발표한 공통 조건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는 혼합경매 방식이다.

     

    [1안-밴드플랜 1]

    KT 인접대역인 1.8GHz D대역을 빼고 2.6GHz A1, B1과 1.8GHz 35MHz폭인
    C1 대역을 내놓는 방식이다. C1 블록 입찰에는 LGU+만 참여할 수 있다.

    [3안-밴드플랜 2]

    [밴드플랜1]에서 [D대역]을 포함시킨 방식으로 참여에 제한이 없다.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모든 통신사가 반대하는 방안이다.

    <KT>는 원하는 D블럭이 경매에 포함됐지만
    “4안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 토론회에서 KT관계자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업자에게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사가 담합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라며 반대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사업자는 "D블록이 경매 안에 포함되는 것은
    KT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달 안에 할당 방안을 결정짓는 다고 약속한 만큼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파수 할당 3가지 조건>


    [조건 1]

    <SKT>와 <KT>가 C(또는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또는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 2]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3]

    KT가 D(또는D2)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단,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