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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특별법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ICT정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범정부 ICT 정책 종합‧조정 및 ICT 걸림돌 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ICT 분야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설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어려움 들을 처리하도록 했다.
ICT 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 한 만큼,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정보통신 기술진흥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립할 예정이다.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을 마련했다.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했다.
그 밖에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법률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이며,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 할 예정이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