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토지보상방식에 [환지방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환지방식]이란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이 끝난뒤
    땅으로 보상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보금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지방식의 보상을 추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개발 땐
    [협의보상]·[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이 방식에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한것이다.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명시흥주택지구 정상화 추진방안에 이은
    후속대책 법안이다.

    주민입장에서는 토지수용 방식이
    다양하게 하는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