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고객 요청시 제공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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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요청했을 때 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주관 하에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하게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외 599명이 청구한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