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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정관리인에는
박철원(동양),
손태구(동양인터내셔널),
금기룡(동양레저) 대표 등
기존 경영진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반면 동양네트웍스에는
김철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에서 배제되고,
김형겸 이사가 선임됐다.김 대표가
그룹의 경영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해
그룹의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법원이 일정부분 인정한 조치로 보인다.[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시멘트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법원의 이번 결정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산 개인투자자들과
동양증권 노조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이들은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동양시멘트 등 주요계열사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오너 일가의 고의성 짙은 사기 행각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산 개인투자자 -
상대적으로 견실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면서
법정관리 신청 기각에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들은
더욱 허탈한 심정이다.동양시멘트는
부채비율이 낮고 CP를 거의 발행하지 않았기에
법정관리 신청은
오너 일가의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지난 7월부터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는데,
이중 3분의 2는 9월에 몰려있고,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했다.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상품은 휴지조각이 됐다.법정관리인을
현재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으로 선임한 것도 문제다.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현 경영진을 그대로 앉혀 놨다.현 회장과 경영진은
국민을 상대로 회사채와 CP를 돌려막기하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산 개인투자자
한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기각을 요구해 왔던
<동양증권> 노조도
이날 아침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