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고‧환경훼손 줄이고 낚시문화 정착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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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낚시터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낚시업경영인]은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 전문교육]고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응급처치, 인명구조 ,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을 교육받는다.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낚시업이 안전, 환경보전, 수산자원 보호와 직결되지만
낚시업 경영인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전문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오광석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