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은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6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보통주 232만134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며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또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신주 전부는 정부에 배정된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320,134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50,195,005
    우선주 (주) 97,972,3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6,191,992,726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1,289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신주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
    9. 납입일 2013년 12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1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1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2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기준주가에 할인율 5%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기 타
     - 금차 발행 신주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
      - 증자일정은 추후 정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발행총액을 초과하는 정부출자금은 국고에 납입
      -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2항 제5호>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은행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정부에게 신주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6.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은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8.7일 정부의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의거, 정부출자를 통한 당행 BIS비율의 선제적 제고로 "설비투자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고자 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한민국 정부 최대주주 - 자기주식 26,200,873주 취득(2013년 12월 17일) 2,320,134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