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작성한 2월 19일자 <'병원 재판' 이재현 CJ회장, "건강악화 거짓">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본보 취재진은 이른바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 이후 일부 특권층의 입원을 통한 구속 및 형 집행 회피 현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장이식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지난 4개월간 밀착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은 우선적으로 주치의 인터뷰를 통한 진료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의료법상 환자 개인의 치료상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병원측 입장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실 잠입 취재' 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재진은 △ 이재현 회장이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 등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10일 재입원 한 이후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반드시 처방해야할 간사이클로비르(ganciclovir)투여가 없었다는 점 △ 이 회장 재입원 다음날(11월11일) 간호사 처방지에 생리식염수, 비타민, 구강청결제 등 일반적인 내용만 있는 점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환자인 이재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파악했고 이를 ‘꾀병’ 의혹의 근거로 삼고 의료계에 대한 보충 취재를 거친 뒤 ‘이회장 건강 악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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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주치의 4차 소견서중 일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항원수치가 10월31일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게재 직후 CJ그룹과 서울대병원 측은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고, 근거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CJ그룹은 재판부에 제출한 7차례에 걸친 주치의 소견서, 처방 기록 카드 등을 통해 △ 지난해 이재현 회장이 퇴원하면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10월31일부터 이회장의 혈액 내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항원 수치가 증가한 점 △ 이로 인해 재입원 직후인 11월11일부터 간사이클로비르(ganciclovir)라는 약물치료를 진행한 점 △ 검찰측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이회장을 직접 보고 주치의와도 면담을 거친 점 등을 밝혀왔고 취재진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주치의도 소견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타인과의 격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이 획득한 병실내 지급물품 기록은 본격적인 치료 행위와는 거리가 먼 단순 처치로 실제 이재현 회장의 건강 및 치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 취재 내용과 기사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취재에 나섰으나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내어 이재현 회장과 CJ그룹에 피해를 입히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에게도 사과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어제 저녁 모두 삭제완료 하였으며 향후 다면적 취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