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이 달 들어 사회공헌 의무화 개정법 시행
  •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사회공헌(CSR)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인도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이 체계적인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R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법은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순이익5000만 루피(약 10억원)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에 배분토록 했다. CSR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도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현재 법인, 지점, 지사를 포함해 인도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은 총 713개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정도가 개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이익 기준이 낮아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CSR에 대한 비용 증가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현지 진출 초기부터 활발한 CSR 활동으로 연착륙하는 기업 사례가 있다"며 "인도는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수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체계적인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인도 마켓쉐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