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장마 전 정밀수색"先 지원 後 구상권 행사…여객선 운항업무 정부가 관리
  •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해피아 자진사퇴 유도…지도·감독업무에 학연·지연 관련자 배제


    해수부는 업계·감독기관 간 유착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관행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관계기관 취업제한 강화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과 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빠른 자진사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운조합 이사장은 4월2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5월9일 각각 사직한 상태다.


    서비스부문 기관·단체는 업무 성격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를 기관장이나 감사로 영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산하기관 지도·감독 담당자는 학연·혈연·지연을 고려해 배정하고 직렬 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례적인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실종자 수색 최우선…실종자가족 동영상 확인 후 구역별 수색완료


    실종자 수색은 사고수습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장마가 오기 전 정밀수색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지휘하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필요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인력 축소 논란이 일었던 잠수사와 관련해선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수색 효과를 고려해 실종자 잔류 의심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겠다고만 밝혔다.


    수색완료 구역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실종자가족이나 검증팀의 확인을 받기로 했다.


    오는 3일쯤 실종자 가족이 주관하는 '수색·구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지금까지의 수색 방법과 투입인원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종자와 유류품 유실 방지를 위해 항공·해상수색을 지속하고 절벽이나 동굴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소형어선을 동원해 유실방지선을 구축한다.


    ◇先 피해 보상 지원 後 구상권 행사


    피해 보상 지원은 5월28일 해수부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피해보상지원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보험금 지급소송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사정업체 계약,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에 여객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단원고 학생은 여행자보험(사망 1억원), 교사는 교직원단체보험에 각각 가입됐다.


    ◇여객선 운항업무 정부가 직접 관리…화물 전산발권 도입


    선박 안전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그동안 학계와 외국선급, 연구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TF에서 마련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에 국조특위 논의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에서 분리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수준으로 개편하고,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팀이 맡는다.


    이용객은 물론 화물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해 화물과적을 차단하고 화물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낡은 중고 여객선을 들여와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페리는 선령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강화된 선령 연장검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기관에도 개방하고 선박을 개조하려면 의무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개선한다.


    개조허가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선박 길이와 너비, 깊이 등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객실과 구명, 소방, 거주설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명설비는 작동 여부를 검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는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도입키로 했다.


    2015년까지 국제기준(STCW 협약)에 맞는 면허·교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여객 안전교육과 안내를 맡는 '여객전담 승무원' 승선도 추진한다.


    선내 비상훈련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카페리는 분기마다 승객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원 복지와 처우개선, 제대군인 취업알선 등을 통한 인력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화물과적 시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고의·중대 과실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를 취소하고 재진입도 원칙적으로 막을 방침이다.